• 최종편집 2024-03-25(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 차단

北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한 소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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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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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

 

 

[타임즈코리아] 정부는 북한의 주요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2.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이다.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으며,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 제작ㆍ판매했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 개발ㆍ제공했다.

제재 대상 지정 기관 7개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ㆍ기관으로 해킹ㆍ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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