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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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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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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코리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및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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