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Home >  한국문화 >  정보
-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국토교통부 [타임즈코리아] PM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확인하세요!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불가 : 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 제한속도 25km/h : 위반시 범칙금 12만 원 -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 이용 : 위반시 범칙금 3만 원 *이외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등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은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그 외에도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금지 PM을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 P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PM 사고 원인에 고장·불량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시 KS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M은 매우 편리하지만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전수칙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PM 라이더가 되어보아요!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타임즈코리아]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경찰청, 주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확인 가능할까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놓치면 후회할 9~10월 가을 바다 축제 5
해양수산부 [타임즈코리아] 바람 솔솔~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놓치면 후회할 바다축제 다 모았습니다. ◆ 화성 뱃놀이축제 ‘문화를 담은 바닷길, 섬을 여는 하늘길’을 즐기는 승선 프로그램과 해양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화성시 대표축제 - 일정 : 9월 16일(금) ~ 18일(일) - 장소 : 전곡항 및 제부도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승선 체험, 풍류단의 항해,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미디어 실감 전시관, 뱃놀이 피크닉존, 야간 드론 라이트 쇼, 라이브 스튜디오, 버스킹 등 - 문의 : 031-356-8542 / www.화성뱃놀이축제.com ◆ 여수 거북선축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충절을 기리는 향토축제 ‘진남제’가 현대적으로 변모·확장된 행사 - 일정 : 9월 30일(금) ~ 10월 2일(일) - 장소 : 종포해양공원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임진왜란 유적지 순례, 해상퍼레이드, 용줄다리기, 소동줄놀이, 통제영길놀이 등 - 문의 : 061-664-5400 / www.jinnamje.com ◆ 제주 레저힐링축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레저 스포츠와 제주의 감성·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융합형 관광축제 - 일정 : 9월 16일(금) ~ 10월 15일(토) - 장소 : 함덕해수욕장 및 새별오름 등 제주시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인라인 하키대회, 철인 3종 경기대회, 바다낚시대회 등 안녕! 제주바다 콘서트, 함덕비치 고고다이트 등 참여형 공연과 체험 - 문의 : 064-728-2751~7 / www.jejulhfestival.kr ◆ 울산 고래축제 고래의 본고장인 울산 장생포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 고래축제 - 일정 : 10월 13일(목) ~ 16일(일) - 장소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장생포 거리 예술로, 장생포 뮤직 페스티벌, 고래챌린지런, 고래사랑 어린이 합창제, 랜덤플레이댄스&플래시몹경영대회 등 - 문의 : 052-226-1999 / www.ulsanwhale.com ◆ 광안리 어방축제 ‘어방(漁坊)’이라는 소재를 축제로 승화시킨 국내 유일 전통 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 - 일정 : 10월 14일(금) ~ 16일(일) - 장소 : 광안리 해변 및 수영사적공원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경상좌수사 행렬, 수문장 교대식, 어방 민속마을 전시·체험 행사, 수군 무예 공연, 어방 그물끌기 한마당, 어방 마당극 ‘의용’, 뮤지컬 ‘어방’ 등 - 문의 : 051-610-4062 / http://festival-eobang.suyeong.go.kr
-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OO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타임즈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자장면?! 맞을까 틀릴까? 전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 음식 문화! 바로 배달음식인데요! 팬데믹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 업계는 호황을 맞았어요. 2019년 9조 7,354억 원이었던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42억 원, 2021년 25조 6,783억 원을 기록할 정도였죠. 이젠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뉴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름 대표 메뉴! 냉면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1768년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냉면을 배달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또 다른 기록은 조선 후기 문신 이유원의 「임하필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1800년 순조가 달 구경을 하다가 냉면을 사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조선 후기에는 배달이나 포장 판매가 익숙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랍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여름에는 냉면, 겨울에는 설렁탕이 주요 배달 품목이었답니다. 여기에 자전거가 보편화되면서 배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죠. 주문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 전화 역시 배달의 발전에 한몫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막걸리가 인기 배달 메뉴였어요. 배달하면 떠오르는 철가방도 이 시기에 등장했답니다. 2000년대 등장한 배달 플랫폼은 배달문화를 확 바꿔놓았는데요. 곧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도 등장한다고 해요!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초의 배달음식 냉면 한 그릇으로 무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
-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 국토교통부 [타임즈코리아] PM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확인하세요!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불가 : 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 제한속도 25km/h : 위반시 범칙금 12만 원 -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 이용 : 위반시 범칙금 3만 원 *이외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등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은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그 외에도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금지 PM을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 P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PM 사고 원인에 고장·불량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시 KS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M은 매우 편리하지만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전수칙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PM 라이더가 되어보아요!
-
- 한국문화
- 정보
-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타임즈코리아]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
- 한국문화
- 정보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한국문화
- 정보
-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
교육부, 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 교육부 [타임즈코리아]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란?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1학년 학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 입학직후(3월 1~3주) -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 1학년 1학기 -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학부모 대상 - 방과후·돌봄 정보 제공 AI·코딩도 배울 수 있어요! ▲ 미래형 신수요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AI·SW 등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교수방법 도입 ▲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돌봄유형 다양화 · 내실화 -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등 다양화 - 방과후 연계 틈새돌봄, 일시돌봄 제공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려요!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 구축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나이스 시스템 기반 단위학교 업무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 한국문화
- 정보
-
교육부, 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
-
경찰청, 주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확인 가능할까
-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문화
- 정보
-
경찰청, 주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확인 가능할까
실시간 정보 기사
-
-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 국토교통부 [타임즈코리아] PM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확인하세요! ‘PM’이 뭐예요?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 총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PM, 오토바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오토바이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 PM · 면허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보도 통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 면허 필수! :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착용 : 위반시 범칙금 2만 원 - 1인 탑승 :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불가 : 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 제한속도 25km/h : 위반시 범칙금 12만 원 -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 이용 : 위반시 범칙금 3만 원 *이외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 원 등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은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그 외에도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금지 PM을 임의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 P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PM 사고 원인에 고장·불량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시 KS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M은 매우 편리하지만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전수칙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PM 라이더가 되어보아요!
-
- 한국문화
- 정보
-
개인형 이동장치(PM) 완전정복!
-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타임즈코리아]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
- 한국문화
- 정보
-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한국문화
- 정보
-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
교육부, 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 교육부 [타임즈코리아]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란?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1학년 학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 입학직후(3월 1~3주) -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 1학년 1학기 -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학부모 대상 - 방과후·돌봄 정보 제공 AI·코딩도 배울 수 있어요! ▲ 미래형 신수요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AI·SW 등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교수방법 도입 ▲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돌봄유형 다양화 · 내실화 -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등 다양화 - 방과후 연계 틈새돌봄, 일시돌봄 제공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려요!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 구축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나이스 시스템 기반 단위학교 업무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 한국문화
- 정보
-
교육부, 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
-
경찰청, 주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확인 가능할까
-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Q.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문화
- 정보
-
경찰청, 주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확인 가능할까
-
-
해양수산부, 놓치면 후회할 9~10월 가을 바다 축제 5
- 해양수산부 [타임즈코리아] 바람 솔솔~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놓치면 후회할 바다축제 다 모았습니다. ◆ 화성 뱃놀이축제 ‘문화를 담은 바닷길, 섬을 여는 하늘길’을 즐기는 승선 프로그램과 해양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화성시 대표축제 - 일정 : 9월 16일(금) ~ 18일(일) - 장소 : 전곡항 및 제부도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승선 체험, 풍류단의 항해,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미디어 실감 전시관, 뱃놀이 피크닉존, 야간 드론 라이트 쇼, 라이브 스튜디오, 버스킹 등 - 문의 : 031-356-8542 / www.화성뱃놀이축제.com ◆ 여수 거북선축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충절을 기리는 향토축제 ‘진남제’가 현대적으로 변모·확장된 행사 - 일정 : 9월 30일(금) ~ 10월 2일(일) - 장소 : 종포해양공원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임진왜란 유적지 순례, 해상퍼레이드, 용줄다리기, 소동줄놀이, 통제영길놀이 등 - 문의 : 061-664-5400 / www.jinnamje.com ◆ 제주 레저힐링축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레저 스포츠와 제주의 감성·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융합형 관광축제 - 일정 : 9월 16일(금) ~ 10월 15일(토) - 장소 : 함덕해수욕장 및 새별오름 등 제주시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인라인 하키대회, 철인 3종 경기대회, 바다낚시대회 등 안녕! 제주바다 콘서트, 함덕비치 고고다이트 등 참여형 공연과 체험 - 문의 : 064-728-2751~7 / www.jejulhfestival.kr ◆ 울산 고래축제 고래의 본고장인 울산 장생포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 고래축제 - 일정 : 10월 13일(목) ~ 16일(일) - 장소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장생포 거리 예술로, 장생포 뮤직 페스티벌, 고래챌린지런, 고래사랑 어린이 합창제, 랜덤플레이댄스&플래시몹경영대회 등 - 문의 : 052-226-1999 / www.ulsanwhale.com ◆ 광안리 어방축제 ‘어방(漁坊)’이라는 소재를 축제로 승화시킨 국내 유일 전통 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 - 일정 : 10월 14일(금) ~ 16일(일) - 장소 : 광안리 해변 및 수영사적공원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경상좌수사 행렬, 수문장 교대식, 어방 민속마을 전시·체험 행사, 수군 무예 공연, 어방 그물끌기 한마당, 어방 마당극 ‘의용’, 뮤지컬 ‘어방’ 등 - 문의 : 051-610-4062 / http://festival-eobang.suyeong.go.kr
-
- 한국문화
- 관광
-
해양수산부, 놓치면 후회할 9~10월 가을 바다 축제 5
-
-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OO이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타임즈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자장면?! 맞을까 틀릴까? 전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 음식 문화! 바로 배달음식인데요! 팬데믹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 업계는 호황을 맞았어요. 2019년 9조 7,354억 원이었던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42억 원, 2021년 25조 6,783억 원을 기록할 정도였죠. 이젠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뉴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름 대표 메뉴! 냉면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1768년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냉면을 배달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또 다른 기록은 조선 후기 문신 이유원의 「임하필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1800년 순조가 달 구경을 하다가 냉면을 사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조선 후기에는 배달이나 포장 판매가 익숙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랍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여름에는 냉면, 겨울에는 설렁탕이 주요 배달 품목이었답니다. 여기에 자전거가 보편화되면서 배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죠. 주문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 전화 역시 배달의 발전에 한몫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막걸리가 인기 배달 메뉴였어요. 배달하면 떠오르는 철가방도 이 시기에 등장했답니다. 2000년대 등장한 배달 플랫폼은 배달문화를 확 바꿔놓았는데요. 곧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도 등장한다고 해요!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초의 배달음식 냉면 한 그릇으로 무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
- 한국문화
- 정보
-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OO이었다?
-
-
경찰청,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안내서
- 경찰청 [타임즈코리아] 빗방울이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한 시점, 장마철 안전운전 수칙을 알려드려요! 1.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유지하기 빗길에서는 타이어에 수막(水膜)이 생겨 조작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규정속도 대비 20% 이상 감속 폭우가 내릴 때는 50% 이상 감속하여 안전거리 유지하기! 2. 낮에도 전조등 안개등 작동하기 비가 오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보행자나 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둑한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출발 전 전조등과 안개등이 켜졌는지 확인하여 자기 차량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3. 미리미리 내 차의 상황 알리기 빗길에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 역시 길어집니다. 차로 변경이나 진행 방향을 변경 시 평소보다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서 내 움직임을 상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 각종 차량 장치 점검하기 ㆍ 적정 공기압 유지하기 타이어 공기압을 평시보다 10~15% 정도 높여주면 수막현상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ㆍ 타이어 마모도 체크하기 타이어가 마모될수록 수막현상 발생률이 높습니다. 백원을 꽂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인다면 타이어가 마모된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ㆍ 배터리 주기적 체크하기 전조등, 와이퍼 작동이 증가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보닛을 열어 배터리 우측에 있는 점검 표시창을 확인하여 미리 정비하기! ㆍ 배터리 방전 예방법 - 기온이 높을 때는 장시간 외부주차 피하기 - 정차 후 에어컨, 라이트 등 전기 장치 끄고 시동 끄기 - 미리 배터리 배선 확인하기 - 일주일에 한번은 주행하기 장마철에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세요!
-
- 한국문화
- 정보
-
경찰청,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안내서
-
-
행정안전부,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세요!
- 행정안전부 [타임즈코리아] 이제는 비행기 탈 때도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6월 29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범 서비스 운영, 7월 12일 본격 시행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언제,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① 민원서류 접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②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 확인 (멤버십 등 민간 서비스 영역 포함) ③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여객 터미널에서 선박 승선 ④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 24앱에서 본인인증과 비밀번호로 등록하세요. ① 정부 24앱(APP)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 실행 ② 개인 정보,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확인 ③ 주민등록증 필수 정보 입력 후 비밀번호 등록 ④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록 완료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진위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 24앱에서 QR코드로 인증받으세요. ①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 실행 (메뉴 → 서비스 → 신청/확인 공유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QR 진위 확인) ② 카메라 구동 후 QR코드 촬영 ③ 진위 여부 결과 확인 ※ 서비스 등록/QR 진위 확인 콜센터 : 070-8892-4600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용이나 위·변조 위험은 없나요? 보안은 강화되고 도용방지는 엄격해졌어요. ① 보안 강화 - 기본 화면에 개인 정보 노출 최소화 - 상세 개인 정보는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 ② 도용방지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 후 정보 무늬(QR) 초기화 스마트폰 속에 쏙! 간편하게 쓱! 주민등록증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 한국문화
- 정보
-
행정안전부,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세요!
-
-
해양수산부, 고래 똥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 해양수산부 [타임즈코리아] 우리가 고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멸종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를 위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처 몰랐던 고래의 위대한 가치! 함께 알아볼까요? 고래는 숨을 쉴 때마다 몸속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해요. 고래가 일생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평균은 33톤 이라고 해요. 한 마리가 수천 그루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수명이 다한 고래의 사체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 몸에 저장한 탄소도 함께 가라앉아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미국 대학 연구진이 대왕고래와 밍크고래, 혹등고래 등 8종의 고래가 죽은 뒤 해저로 가라앉을 때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추산한 결과 매년 3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심해에 갇혀있다고 해요. 하지만 고래가 자연사가 아닌 포획으로 죽게 되면 몸속에 있던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바로 배출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0년간 이뤄진 고래의 불법포획으로 어림잡아 무려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축구장 15배 이상의 온대림이 불에 탔을 때 나오는 탄소량 또는 군용 지프 12만8천대가 100년 동안 수지 않고 주행했을 때와 맞먹는 탄소량이라고 하니, 대기질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고래는 배설물까지 지구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고래 배설물에는 질소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 먹이사슬의 시작점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도와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전 세계 산소의 약 50% 이상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약 370억톤 가량 제거한다고 해요. 나무 1조 7,000억 그루와 맞먹으며 아마존 밀림 4개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니 고래 배설물 참 대단하죠? 최근 IMF의 경제 전문가들은 고래가 인류에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1마리당 약 2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25억원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바다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고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
- 한국문화
- 정보
-
해양수산부, 고래 똥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