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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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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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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 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어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입(`19.4.17)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곧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혼선 등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하여 현재까지 775만여 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지금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대상이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연내 도입한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상반기에 도입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행안부가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 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기별 이벤트 개최와 우수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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